
농지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재산세 감면 조건
목차
어떤 농지가 감면 대상일까?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경작 중인 농지
-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된 토지
-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임대 농지, 유휴지, 건축 예정지는 대부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조건 상세 정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 중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농지 소재지에서 실거주 중일 것 (지자체에 따라 다름)
감면율과 혜택
| 농지 유형 | 감면율 |
|---|---|
| 자경 농지 | 최대 50% 감면 |
| 농업법인 소유 농지 | 30% 감면 (조건부) |
| 임대 농지 | 감면 불가 (일부 예외) |
※ 감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접속
- ‘농지 재산세 감면 신청서’ 작성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
- 경작 확인서류(작물재배사진 등) 제출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의할 점 및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소유 농지를 자녀가 농사지으면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소유자 본인 직접 경작이 원칙입니다.
Q. 실제 농사짓지 않고 이름만 올려둔 경우?
A. 감면 제외 대상이며, 허위 신청 시 과태료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신청 못 했는데 내년엔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감면은 연 단위로 적용되므로 매년 신청 확인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