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분할 납부 가능할까? 신청 절차 정리
목차
재산세 분납이란?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지 없이도 자동으로 2회 분납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분할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 분납 대상
-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 7월과 9월로 자동 분할 고지서 발송
예: 재산세 50만 원 → 7월 25만 원, 9월 25만 원 납부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신청으로 분납 가능한 경우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질병, 실직 등으로 납부 능력 상실
- 신청일 기준 납부기한 경과 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가능하며, 지자체 재량으로 승인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우편 접수
- ‘지방세 분납 신청서’ 작성
- 사유 입증서류(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첨부
- 담당자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신청 결과는 보통 3~7일 내 회신되며, 승인 시 고지서가 분할로 재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 납부로 나눠내는 것과 다른가요?
A. 예, 분할 납부는 세금 자체를 나눠 고지하는 것이고, 카드 할부는 전체 세금을 일시 납부 후 카드사와의 분할입니다.
Q. 이자나 가산금은 없나요?
A. 승인된 분할납부는 연체 이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다음 해에도 자동 분할되나요?
A. 자동 분할은 2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직접 신청한 경우는 해당 연도만 유효합니다.














